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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8호(2019. 8. 1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8. 16. ~ 2019. 8. 2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66 | 팩스번호 : 044-203-5566 | smkwon12@korea.kr | 조회수 : 3,23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8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12@korea.kr

 

- 팩스 : 044-203-55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