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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37호(2019. 8.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6. ~ 2019. 9. 2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2 | 팩스번호 : 044-202-3924 | eunbi1113@korea.kr | 조회수 : 7,27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37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기부자와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39조의6)

 

1)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은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3) 수술실 등의 출입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39조의7)

 

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설비 및 보인인력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나 현재는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3)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안 제40조)

 

1)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류 명칭(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또는 병원)과 고유명칭은 동일한 크기로 하고, 외국어를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 크기, 면적 등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음

 

2)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의 크기 제한 및 외국어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명칭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합리화(안 제48조)

 

1)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기부자는 인감증명서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 취임 예정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취임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행정안전부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 추진방향에 맞추어, 재산 기부자 및 임원 취임 예정자는 다른 서류(재산 기부자의 경우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경우 이력서·취임승낙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료 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 설립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2, 2406,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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