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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20호(2019. 8.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6. ~ 2019. 9. 25.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k981243@korea.kr | 조회수 : 3,512회  

⊙환경부공고제2019-620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27일 부터 8월6일까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의 「환경보건법」시행령 일부(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요구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진단방법’ 개선

 

1)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2) 확인검사를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을 충족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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