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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7호(2019. 8.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9. ~ 2019. 9.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4631 | 팩스번호 : 044-203-4702 | sjbaek@motie.go.kr | 조회수 : 2,54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생산·제조공간(입지)확보의 어려움을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제공을 통해 지원하고자 수출지향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종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예외입주대상에 창업기업 추가(안 제2조 3호)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수출비중) 충족이 어려운 창업기업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입주 이후 5년 이내)까지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先, 입주 →後, 입주요건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sjbaek@motie.go.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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