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20호(2019. 8.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9. ~ 2019. 8. 26.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1 | 팩스번호 : 02-3150-3784 | jyj@police.go.kr | 조회수 : 6,795회  

⊙경찰청공고제2019-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되 그 중 CCTV관제센터·112종합상황실· 학대예방경찰관 등 325명(경위 24명, 경사 34명, 경장 116명, 순경 117명, 6급 10명, 7급 2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논현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안전과 등 7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경비국 밑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를 치안상황관리관 밑으로 이관하여 경찰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 실종 관련 사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일원화하는 등 경찰청의 조직과 사무를 정비하며,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274명(경찰청 : 6급 1명, 지방경찰청 : 7급 18명, 경찰서 : 8급 255명)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일부 경찰서의 신축·이전에 따라 금천·관악·중랑 및 강서경찰서의 주소지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의 하부기구를 치안수요에 부합하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