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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66호(2019. 8.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9. ~ 2019. 9. 30. [마감]
  • 기상청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26 | 팩스번호 : 02-2181-0339 | jhkim27@korea.kr | 조회수 : 2,974회  

⊙기상청공고제2019-66호

 

「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기상청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기상 탐지 및 기상 예ㆍ특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우주기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로 지정하며, 해양기상정보 취약계층인 먼 해양 장기조업 선박이 개선된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정보 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및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기상자료 및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의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호우·대설·태풍 등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예·특보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우주기상특보의 통보 개정(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

 

우주기상특보는 기상특보와 달리 우주기상의 영향을 받는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로 지정하고자 함.

 

다. 선박에 대한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해양기상정보의 취약계층에게 해양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정보 수신을 위해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 등을 지원하고자 함.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기후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부분 삭제(안 제36조 개정)

 

기상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상자료 또는 기상정보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기상현상 증명과 분리ㆍ삭제하고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하여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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