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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41호(2019. 8.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0. ~ 2019. 9. 30.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보장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2685 | 팩스번호 : 044-202-3983 | bon306@korea.kr | 조회수 : 3,04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대통령령 제29830호, ’19.6.11. 개정, ’19.7.1. 시행) 개정에 따라 “병원ㆍ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개선(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5,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bon3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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