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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803호(2019. 8. 2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8. 20. ~ 2019. 9. 3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90 | 팩스번호 : 044-200-5299 | redshik@korea.kr | 조회수 : 3,80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3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항만대기질측정망의 설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안 제2조, 별표 1)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인천·경기를 포함한 서부권, 부산·울산·여수·광양을 포함한 남부권으로 규정

 

나. 하역장비의 종류(안 제3조, 별표 2)

 

하역장비를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야드트랙터(Yard Tractor)로 규정

 

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내용 등(안 제4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에 항만근로자, 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세부 사업의 사업비 단순 변경 등의 경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종합계획 변경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라. 항만대기질측정망 구축(안 제5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대기질측정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해양환경통합정보망 등에 입력하여 일반 국민에게 항만대기질 현황을 알리도록 규정

 

마.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안 제6조)

 

배출규제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 또는 어항에 입출항하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고,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할 경우 기관일지를 내항선은 6개월 이상, 그 밖의 선박은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바. 저속운항선박에 대한 지원(안 제7조)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법」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대상(안 제8조)

 

군함·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치안용도로 사용될 선박과 인명구조용 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을 제외한 모든 관공선 중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항해할 예정인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아.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안 제9조, 별표 3)

 

항만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

 

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대상 항만 등(안 제10조)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부산항, 인천항 등 무역항의 항만시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로 하고, 전력시설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차.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일(부칙 제2조)

 

법 제10조에 따른 배출규제해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그 외의 선박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정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edshik@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90,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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