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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804호(2019. 8. 2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8. 20. ~ 2019. 9. 3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90 | 팩스번호 : 044-200-5299 | redshik@korea.kr | 조회수 : 3,18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4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 및 접속수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8호, 2019. 4. 2. 공포)됨에 따라 항만배출원의 종류,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배출원의 종류(안 제2조)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항만배출원의 종류를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등으로 규정

 

나.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절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적용시기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다.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안 제4조)

 

배출규제해역에서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을 규정

 

라. 저속운항해역의 지정절차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고 그 해역의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를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마. 비산먼지 발생 화물(안 제6조)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광석 등으로 규정

 

바.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종류 등(안 제7조)

 

환경친화적 하역장비의 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하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을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규정

 

사. 항만출입제한 자동차의 예외(안 제8조)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에 노후자동차의 차량출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정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edshik@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90,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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