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22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및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 재원과 용도) 이 개정(‘18.12.24)되어 시행이 예정됨(’19.6.25)에 따라 전세대부계정의 명칭과 전세금대부 지원사업의 명칭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과 일치되도록 문구를 수정함.
나.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을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으로 변경하고, 제5조 본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변경하며, “전세금 대부를”을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로 문구를 변경(안 제5조)하고, 제14조 제4호의 내용 중 “전세금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변경함(안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주거정책팀
○ 전화 : 02-748-5473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