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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46호(2019. 8.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1. ~ 2019. 9. 30.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6 | 팩스번호 : 044-202-3972 | lmy2122@korea.kr | 조회수 : 3,20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 입소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면적 산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면적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

 

종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입소정원 1명당 최소연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입소자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입하도록 연면적 산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현재 이미 지침(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을 통해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산입할 경우 주차장법상 의무 설치 면적까지만 산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향후 주차장법 등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는 연면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지침에서 그 세부 기준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lmy212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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