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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47호(2019. 8.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1. ~ 2019. 9. 30.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761 | 팩스번호 : 044-201-5587 | jjy132@korea.kr | 조회수 : 4,1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었거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집행기관에게 인도되어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개정

 

1) 현재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었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어 집행기관에 인도되어 실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동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폐차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경·공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을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하였으나 폐차가 지연됨에 따라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 있음.

 

2)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기간 및 경매 또는 공매로 집행기관에 자동차를 인도한 기간 동안의 일수는 제외하도록 함.

 

3) 폐차장 입고, 경·공매 집행기관의 보관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jjy132@korea.kr

 

-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4761, 48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