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75호(2019. 8.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2. ~ 2019. 10. 1. [마감]
  • 환경부 ( 자연공원과 )   전화번호 : 044-201-7312 | 팩스번호 : 044-201-7310 | jaehyun52@korea.kr | 조회수 : 2,521회  

⊙환경부공고제2019-575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자연공원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와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각각 200만원 이하 및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jaehyun52@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12,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