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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65호(2019.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2. ~ 2019. 9. 4.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57 | 팩스번호 : 044-201-5551 | ycchun@korea.kr | 조회수 : 3,69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6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제10조의2 신설, ‘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또는 부실 공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3일 이내에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구체적인 민원요건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안 제27조의2 신설)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 육성 교육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 융 복합 건설기술 관련 창업공간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나.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안 제27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명시

 

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출연금 지급범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3 신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예산 요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제기 시 현장점검 대상 구체화(안 제88조제3항 신설)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사진,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제기하는 민원 등을 현장점검(3일 이내) 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cchun@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7, 팩스 : 044-201-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