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21호(2019. 8.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2. ~ 2019. 10. 1.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4,465회  

⊙경찰청공고제2019-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노면표시와 관련하여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에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안전표지·노면표시의 의미를 명확화, 통합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단순 물적피해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 내에 ‘담당 경찰관 의견’ 란을 신설하여 교통조사관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판단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도입이 필요하거나 이미 국내 도입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대각선 횡단보도, 버스정차구획 표시, 노면색깔유도선 표시를 신설하고 제한되어 있던 보조표지 글자 수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6)

 

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 안건을 반영하여 도로선형을 반영한 화살표가 포함된 주의표지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부 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19.4.17.)되어 ’21.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도시부를 의미하는 지시표지를 신설함(안 별표 6)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가 존재함에도 시행규칙상 노면표시는 버스전용차로 표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전용차로 표시 의미로 확대하는 등 현행 교통안전표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안 별표 6)

 

라.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상 사고개요 하단에 ‘담당 경찰관 의견’이라는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교통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종결하는 이유나 판단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서식 제2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