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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4호(2019.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2. ~ 2019. 10. 1.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bebops9@korea.kr | 조회수 : 4,845회  

⊙소방청공고제2019-10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관련 기술기준의 발달과 안전관리를 위한 고도화된 전문성 요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와 같이 유사사고를 대비하여 사업장 자체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사고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신설(법률 제13922호, 2016.1.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검토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가목)

 

나.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안 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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