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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112호(2019. 8.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3. ~ 2019. 9. 2.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jhlim76@korea.kr | 조회수 : 3,835회  

⊙법제처공고제2019-112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법제처장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한 규정의 정비(안 제62조)

 

1)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할 때에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분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의 2. 중 과태료 금액의 구분 설정 부분 참조).

 

2) 6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함.

 

※ 2019. 7. 1. ~ 8. 12.까지 법제처 공고 제2019-100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한 내용에 일부변경이 있어 재입법예고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친환경농업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ssong11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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