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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68호(2019.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3. ~ 2019. 10.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4923 | ggchoi@korea.kr | 조회수 : 3,84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68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응용설비 허가 시 전파법 제45조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선설비규칙 제19조에서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 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 포함)의 경우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가 기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 할당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의 경우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를 ‘무선설비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전파법령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 단계에서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3, e-mail : ggcho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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