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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55호(2019.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3. ~ 2019. 10. 2.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chando@korea.kr | 조회수 : 3,68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신고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신고 사무를 세무사(법인), 회계사(법인), 노무사(법인) 등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 각종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고 의무화(안 제4조의2 신설, 별지 제9호2 서식 신설)

 

나.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돋보기, 망원경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기준을 개선하며, 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안 제26조, 별표 7,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다. 외국인 지역가입 당연적용 제도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61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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