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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30호(2019.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3. ~ 2019. 10. 2. [마감]
  • 환경부 ( 물산업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7641 | 팩스번호 : 044-201-7630 | sunenvi@korea.kr | 조회수 : 2,960회  

⊙환경부공고제2019-630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9348호, 2018.6.12. 제정, 2018.12.13. 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임할 업무와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안 제22조제1항)

 

물산업실태조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우수제품 사업화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심사,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관련 업무 중 시설의 설치 등 공사와 관련한 업무, 물기업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가능한 업무로 규정함

 

나. 업무 위탁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전화 : 044-201-7641,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sunenv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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