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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22호(2019.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3. ~ 2019. 10. 2. [마감]
  •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934 | 팩스번호 : 02-3150-3832 | lje343@police.go.kr | 조회수 : 2,927회  

⊙경찰청공고제2019-2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 교육훈련 평가요소 중 타 평가요소에 비해 비중이 높은 사격훈련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e34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4,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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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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