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179호
「세무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절차 및 세무대리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한 경우 소속 협회의 장 등에의 통보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였으나,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었음.
2)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을 함.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치ㆍ징계의 통보 및 공고(안 제17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징계 등을 명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