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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83호(2019. 8. 26.)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8. 26. ~ 2019. 10. 7. [마감]
  • 산림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282 | 팩스번호 : 042-472-3222 | silhyun@korea.kr | 조회수 : 2,414회  

⊙산림청공고제2019-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산림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등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공직선거법」 및 유사기관인 농·수협의 시행규칙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림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lhyun@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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