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826호(2019. 8. 2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8. 27. ~ 2019. 10.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8 | 팩스번호 : 044-200-5319 | ks2424@korea.kr | 조회수 : 2,43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26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갯벌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관리를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15. 법률 제16276호)됨에 따라,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설정,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및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ㅇ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안 제2조, 제3조)

 

-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청정갯벌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갯벌 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절차 및 청정갯벌의 표시방법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지역 등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을 설정

 

- 청정갯벌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환경 현황, 주요 수산물 생산량 및 어촌계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 청정갯벌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청정갯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 한 후 지정하여야 하며, 청정갯벌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도록 규정

 

- 청정갯벌로 지정되면, 청정갯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경우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국가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 실시지역(안 제13조, 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갯벌복원사업의 규모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

 

-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유해 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인해 갯벌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안 제19조, 별표 1)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수요원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2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ks2424@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44-200-5318, 팩스 044-20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