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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6호(2019. 8.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7. ~ 2019. 10. 7. [마감]
  • 소방청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22 | 팩스번호 : 044-205-8748 | firegirl@korea.kr | 조회수 : 5,426회  

⊙소방청공고제2019-106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 제복은 2009년에 개정되어 이에 디자인, 색상, 활동성 등 기능성을 향상시켜 사용자 중심의 제복으로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함

 

 

2. 주요내용

 

가. 동복과 하복 교체날짜(5월 10일과 9월 30일)를 기준으로 2주간 동·하복 혼용착용기간 도입함(제4조제3항 신설)

 

나. 하복 착용 시 넥타이 미착용이 원칙, 근무복의 지휘관표장 추가함 (제11조제1항)

 

다. 기동복은 안전성과 신축성 등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하의를 진한 군청색으로 변경함(별표 1)

 

라. 임부근무복은 조끼형 원피스에서 일체형 원피스로 변경하고 신축성 및 주름추가로 활동성 개선함(별표 1)

 

마. 방한파카의 소매 오염방지를 위해 주황색을 검회색으로 변경함(별표 1)

 

바. 비행복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상하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변경하여 활동성 개선함(별표 1)

 

사. 점퍼의 휘장에 119표장과 소매표장을 도입함(별표 1)

 

아. 소방모의 정글모를 추가함(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별표2)

 

자. 자수계급장에 여성용 크기 추가, 소방준감이상의 자수·금속 계급장의 중앙태극색채에 붉은색과 파란색 도입(별표 4)

 

차. 119표장 도입 및 소방표장약장 삭제, 소방지급품목의 선택품목인 활동복을 기본품목으로 변경(별표 5,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17동 62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2, 팩스 :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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