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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9-245호(2019. 8.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7. ~ 2019. 10. 7.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hym34253@korea.kr | 조회수 : 2,625회  

⊙문화재청공고제2019-24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규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적용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자구 변경(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

 

나.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미술·전적·생활기술·자연사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예시를 규정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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