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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40호(2019. 8.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8. ~ 2019. 10. 8.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1 | 팩스번호 : 044-201-7394 | byungsue@korea.kr | 조회수 : 3,632회  

⊙환경부공고제2019-640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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