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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36호(2019. 8.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8. ~ 2019. 10. 7.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8 | 팩스번호 : 044-202-8054 | elle1981@korea.kr | 조회수 : 3,79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 제출하는 내용의 법 제17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이 적용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 및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일자도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임금현황’을 추가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를 조정(근로자→ 근로자 및 임금)하고, 자료 제출 일자를 변경(안 제12조)

 

1)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및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연계 활용을 위해 근로자 현황 산정 방법을 변경(매월 근로자수 합의 평균→ 3.31. 시점 근로자 수)하고, 이에 따라 제출일자를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

 

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통일하고,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부분을 삭제(안 제11조, 제11조제1호의2 삭제)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이 직종별·직급별 임금현황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중복 등의 이유로 기존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분석’부분을 삭제

 

다. 같은 이유로 이행실적 보고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라. 관련 제출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4호·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elle1981@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8. 팩스 044-202-8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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