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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114호(2019. 8.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9. ~ 2019. 10. 8.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9 | 팩스번호 : 044-200-6959 | yujinb@korea.kr | 조회수 : 3,736회  

⊙법제처공고제2019-114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법제처장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ㆍ신제품의 개발과 시장출시에 관한 관련 규제를 법령에 규정할 때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여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산업의 범위를 유연화하고,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

 

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간 협력촉진 지원단체 범위 유연화 및 별표 1에 따른산업의 범위 유연화(안 제3조)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조회사실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4조)

 

마.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yujinb@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9,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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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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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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