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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48호(2019.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9. ~ 2019. 10.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jjwkim@korea.kr | 조회수 : 2,84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국 중계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하는 한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승계 관련 신고 시 양도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기업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 식물을 추가(안 제10조 개정)

 

1) (주요내용) 제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식물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

 

2) (개정사유) 제3국 수출용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관련 기업(기관)의 요구에 대응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물류센터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양도를 통한 지위승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안 제46조의3 개정)

 

1) (주요내용)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양도의 경우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

 

2) (개정사유)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여 민원불편 및 부담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mydearlife@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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