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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66호(2019. 8.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9. ~ 2019. 10. 2.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951 | yuzina1@korea.kr | 조회수 : 2,69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6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대상을 만 3세에서 만 5세로 확대하여 아동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실·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ㆍ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yuzina1@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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