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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00호(2019.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9. ~ 2019. 10. 8.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자동차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1-3849 | 팩스번호 : 044-201-5585 | artisan132@korea.kr | 조회수 : 3,70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전용도로 기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자율주행시스템과 이를 세분화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함.

 

나.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3장의3 신설)

 

신규로 도입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3조)

 

제작자가 도로 및 주행환경, 기상환경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시스템의 작동한계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라.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고장 시 안전을 위한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차로유지기능, 자동차로변경기능 등에 대한 최소안전거리, 운전자모니터링, 운전전환요구, 비상운행 등 성능기준과 고장 시 안전 조치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마.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 기준 신설(안 제113조의2 신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기준을 도입함.

 

바.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조문 정리(안 제117조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8.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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