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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99호(2019. 8.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30. ~ 2019. 10. 10. [마감]
  • 법무부 ( 보호관찰과 )   전화번호 : 02-2110-3716 | 팩스번호 : 02-2110-0349 | khs2001@korea.kr | 조회수 : 2,723회  

⊙법무부공고제2019-29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 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삭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ㆍ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규정 정비

 

- 법 제29조제1항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ㆍ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시 및 신고 시기를 현행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에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로 정비

 

○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에 ‘삭제’를 추가하는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에 반영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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