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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300호(2019. 8.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30. ~ 2019. 10. 10. [마감]
  • 법무부 ( 보호관찰과 )   전화번호 : 02-2110-3716 | 팩스번호 : 02-2110-0349 | khs2001@korea.kr | 조회수 : 2,565회  

⊙법무부공고제2019-30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법무부장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ㆍ시행, 보호장구 규정은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용어 추가

 

-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생업 등의 종사로 부과된 준수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에 ‘삭제’를 추가

 

○ 보호장구 중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추가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帶) 및 그 사용방법을 보호장구별 사용 방법 서식에 반영

 

○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등 정비

 

- 「舊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타법개정으로 반영되었으나,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서식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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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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