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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9-251호(2019. 8.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30. ~ 2019. 10. 10. [마감]
  •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68 | 팩스번호 : 042-481-4979 | semirock@korea.kr | 조회수 : 2,601회  

⊙문화재청공고제2019-25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는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장기간의 복잡한 공정이 소요되어 단시간의 공개행사를 통해 기술을 온전히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으며, 위험한 작업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객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는 전시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통기술 분야의 공개행사를 전승공예품의 전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5조제2항)

 

ㅇ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공개행사 이후 제작된 작품 및 해당 작품의 제작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