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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45호(2019. 9. 2.)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9. 2. ~ 2019. 9. 19.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69 | 팩스번호 : 044-202-8023 | sincere0419@korea.kr | 조회수 : 3,5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4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바꾸고 “흉막염”을 “흉막염(가슴막염)”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sincere0419@korea.kr

 

- 팩스: 044)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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