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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19호(2019. 9.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 ~ 2019. 9. 27.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5 | 팩스번호 : 044-201-5661 | cgpro@korea.kr | 조회수 : 4,39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신고 대상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확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신고서 양식 등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광고 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6조)

 

나. 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의 안내사항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신고인 제출서류 추가 및 법 적용범위 변경)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cgpro@korea.kr

 

- 팩스 : 044-201-3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55, 팩스 044-201-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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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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