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95호(2019. 9. 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3. ~ 2019. 9. 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92 | ysh8843@korea.kr | 조회수 : 2,84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9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서 경쟁정책국의 디지털조사분석과를 평가대상에서 삭제하고, 기업집단국, 기업집단국의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평가대상 기구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ysh8843@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