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66호(2019. 9. 3.)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3. ~ 2019. 9. 9.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50 | 팩스번호 : 044-203-6706 | 616bog@korea.kr | 조회수 : 3,398회  

⊙교육부공고제2019-26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19년 7월 24일 공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공고 제2019-237)」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사전 법제 심사 추진 중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개정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맞게 조정(별표 2)

 

 

나. 과태료 감면 사유 등 일부 삭제·변경(별표 2)

 

- 개정 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 중 ‘다. 타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 삭제

 

- 개정 법 취지에 맞게 2.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중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