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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52호(2019. 9.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3. ~ 2019. 10. 14. [마감]
  • 환경부 ( 환경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phj0527@korea.kr | 조회수 : 3,283회  

⊙환경부공고제2019-65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신기술(건설신기술)과의 형평성 및 환경신기술 활성화 지원책으로 신기술 활용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및 신기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 적용 시 발주청 계약사무 등 담당자에 대한 손실면책 조항 신설(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나.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최초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안 제7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phj0527@korea.kr

 

- 팩스 : (044) 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044) 201-6671 또는 6672, 팩스 (044) 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