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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3호(2019.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10.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예산기준과 )   전화번호 : 044-215-7158 | rockykds@korea.kr | 조회수 : 3,1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현행 정액보조로 지원 중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률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1)‘19.3월「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 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나. 서울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신규 추가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의 서울과 지방 대상 기준보조율을 조정(시행령 [별표1] 제96호 개정)

 

1)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아동복지법 제37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를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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