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2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및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부여하는 가점과 관련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군의 인력 획득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준사관으로 임용할 때 임용기준을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의 사람으로 임용기준을 완화하여 인력 획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013703@mnd.go.kr
- 팩스 : (02) 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8,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