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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12호(2019.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10.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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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급속한 기록관리 환경 변화, 기록관리현장의 목소리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미비사항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의 내실화

 

1)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처리과, 기록의 속성(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동종대량 기록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등 용어 정의 신설 및 기록물철, 행정정보시스템 및 웹기록물 등 용어의 미비사항 보완

 

2)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법률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에 어려움 발생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토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및 기록물 부기·정정 근거 마련(안 제4조)

 

- 기록물의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등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 하도록 규정 신설

 

- 행형(사면 등)기록, 인사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등 기록물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록물 원본의 내용을 부기·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기록물 내용을 부기·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4)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정비(안 제16조, 제21조)

 

- 기록물 생산 및 관리대상(보고·검토·과정상 기록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안 제16조)

 

-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를 삭제하고 동 규정의 내용을 기록물 생산 및 기록관리대상(안 제16조)에 재배치

 

5) 주요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안 제18조, 제19조)

 

- 현행 규정은 주요 직위자의 참석 여부만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기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중 주요정책의 심의 및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개최 되는 회의로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의 목적을 명시함

 

- 영 제3조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의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생산 의무 규정이 미흡했던 입법미비사항을 정비

 

6)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정비(안 제26조)

 

- 웹기록물 및

 

8)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제도 개선(안 제41조)

 

-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국정원 50년)이 지난 후에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재연장하는 사유를 진행 중인 재판·수사·감사·조사 등에 한하도록 규정을 신

 

설하고 연장 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9) 기록물 평가·폐기 규정 보완(안 제43조, 제54조)

 

- 영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자체 보존하는 보존기간 30년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근거 마련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됨을 규정

 

10) 행정박물 재사용 규정 삭제 및 기록물 대여규정 신설(안 제57조, 안 제74조의3)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행정박물의 재사용 관련 규정은 특정사안의 해결*을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규정 삭제

 

* 가짜 국새(제4호) 사건으로 제5호 국새제작을 위해 보존 중인 제3호 국새를 재사용

 

- 전시, 업무활용 등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공공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1) 기록관 설치 기준 정비(안 제10조, 제11조)

 

-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의 조직·규모 등에 관계없이 1인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록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록관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 충족 시 기록관설치 규모 및 단위 등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보장

 

- 필요 시 두 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기록관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본부(청)기관과 소속기관(하급기관) 간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근거 마련

 

(1) 별도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국방부와 직할 군기관, 시·도와 공립대학은 통합 설치·운영 가능

 

(2)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기록관 설치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운영 가능

 

2) 기록물관리기관 시설·장비 기준 정비(안 제60조)

 

- 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최신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하여 서고면적, 온습도 유지관리 범위 조정, 전산·마이크로필름 장비 등 정비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정비(안 제78조)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가 학위명칭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록관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조문을 개정

 

다.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1) 전자기록물 진본확인 방식 유연화(안 제32조, 제36조, 제40조, 제50조)

 

- 전자기록물의 진본 확인 방식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 외에도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자기록물 이관 및 보존시 특정 기술(시점확인정보) 삭제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 행정정보 데이트세트의 관리원칙, 관리단위, 관리기준표 작성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해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개선

 

1)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반환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이전에 우리 원에 이관된 기록물을 반환요청할 수 있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협의를 통해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에 관한 권한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방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아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정비(안 제48조)

 

-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할 때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배치할 경우 보존기간 재평가에 따른 보존기간 변동으로 인해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재배치해야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배치 기준 중 “보존기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nicomachen@korea.kr

 

- 팩스 : 042-481-626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1, 6226, 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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