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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14호(2019.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10. 14. [마감]
  • 행정안전부 ( 기획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1-2226 | 팩스번호 : 044-211-2229 | rhoky72@korea.kr | 조회수 : 2,9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14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환경 변화 및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관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공공기록물과 성격이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별도 책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업무관할을 조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의 재평가 분류를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소속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내역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활성화 및 시설 장비기준 현실화를 위해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보존시설 장비, 환경기준을 신설함(안 제13조, 별표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7)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전화 : 044-211-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