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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666호(2019.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10. 15.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1-7582 | 팩스번호 : 044-201-7580 | smileih@korea.kr | 조회수 : 3,656회  

⊙환경부공고제2019-66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던 오염물질과 동일하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4월 3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을 면제(안 제20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201-75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044-201-7582,7583, 팩스 044-201-7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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