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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17호(2019.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10.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jsm20433@korea.kr | 조회수 : 5,25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한편, 구역 특성에 따라 의무건설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

 

ㅇ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되어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100분의 20 이하로 상향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나목)

 

ㅇ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추가 건설비율의 판단 기준에 세입자 수 등을 포함한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나목)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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