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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23호(2019. 9.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4. ~ 2019. 10.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861 | 팩스번호 : 044-201-5587 | jjerie@korea.kr | 조회수 : 3,6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과 그 유자녀, 피부양가족의 생계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안 제21조제1항)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활형편 검토 대상을 본인으로 하여 검토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나. 지원의 기준 및 금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성적요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장학금 제도를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 제도로 전환하고자 함.

 

다. 심사기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5조의4제6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안 별표 4)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상 시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활·피부양보조금을 월 25만원, 자립지원금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861, 4872, FAX :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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