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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85호(2019. 9.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5. ~ 2019. 10. 15.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53 | 팩스번호 : 044-215-8110 | cinepara@korea.kr | 조회수 : 4,94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5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 위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가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목적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8조제1항제3호)

 

1)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유재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제약이 발생.

 

2)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

 

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로의 기부 허용(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국가에 무상사용 등의 조건을 붙여 재산을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재산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

 

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0조제2항)

 

1)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허가 받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3, 팩스 044-215-8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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