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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87호(2019.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5. ~ 2019. 10. 16. [마감]
  • 교육부 ( 민주시민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701 | 팩스번호 : 044-203-6598 | ksy13@korea.kr | 조회수 : 4,063회  

⊙교육부공고제2019-28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을 학교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자율로 정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는 등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 중 구체적 예시를 삭제하고 유사한 문구를 통합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앞

 

- 팩 스 : ☎ 044-203-6598

 

- 전자우편 : ksy13@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044-203-6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