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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94호(2019.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5. ~ 2019. 10.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7 | 팩스번호 : 044-204-8953 | sjeun7023@korea.kr | 조회수 : 4,65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9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7급 공채 한국사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비율의 조정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지자체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안 제50조의2삭제, 안 별표9, 안 별표10삭제)

 

1) 행정직군의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제외

 

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도입된 조정점수제 폐지

 

나. 7급 공채 한국사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안 제46조, 안 제50조)

 

다. 5급 이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비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32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범위를 20%까지 확대

 

라. 기타 인사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9조의2, 안 제27조, 안 제62조)

 

- 필수보직기간의 제외기간 명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위촉관련 규정 명확화 및 공채시험 등 시험공고 시 공고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49, 3350,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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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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